행안부·과거사지원단·진실화해위, '권고사항 이행관리 회의' 개최
선감학원 사건 부처별 이행방안 집중 논의…유해발굴 등 협력키로
과거사 피해자에 대한 사과, 보상 등 권고를 받고도 정부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데 대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행 촉구에 나섰다.
진실화해위는 23일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에 따른 권고 사항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이날 오후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과거사지원단)과 함께 제1차 '권고사항 이행관리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행안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경기도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에 대한 권고사항 이행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10월18일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사과 ▲선감학원 유해 매장 추정지 유해 발굴 ▲피해회복 조치 ▲추가 확인 피해자에 대한 피해 인정 및 피해자 지원 등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선감학원 유해발굴의 경우 토양 산성도가 높아 유해 유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조속한 유해발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3월 중으로 유해발굴 사업을 시작하고, 봉안과 안치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진실화해위의 권고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그간 정부 기관들이 진실화해위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권리 및 명예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르면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발간되는 종합보고서 권고사항만이 이행관리 대상이다. 따라서 위원회 활동 중 진실규명되는 사건의 권고사항에 대해선 이행관리 방안이 부재한 것이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2기 진실화해위의 권고 사항 중 이행된 것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진실화해위는 권고 이행 관리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진실화해위는 ▲반기별로 작성되는 조사보고서 발간 후 권고사항을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권고사항 이행관리 기관을 행안부 장관으로 법률에 명시 ▲권고사항 대상 국가기관의 장이 이행계획 및 조치 결과를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러한 내용의 법 개정 전까지 행안부, 과거사지원단과 함께 매월 회의를 열어 권고사항 이행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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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