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부승찬 전 대변인 자택 등 압색…군사기밀법 위반 혐의

저서에 비공개회의·당국자 대화 등 민감정보 실려
'"대통령실 이전 천공 개입 의혹과는 무관" 선그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23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제기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국방부 대변인실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이날 "부 전 대변인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관한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 전 대변인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뿐 아니라 방첩사도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첩사는 이날 오전 부 전 대변인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으며 오후에는 부 전 대변인이 국방부 재직 중 사용한 대변인실의 P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다.

앞서 부 전 대변인은 이달 초 '권력과 안보-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저서는 부 전 대변인이 국방부 재직 당시 기록한 일기를 주제별로 모은 것으로 국방부 또는 군 내부 회의 등에서 논의된 사항도 기술돼 있다.

방첩사는 비공개 회의나 당국자와의 대화 내용 등 군사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실려있는 것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주로 군인을 상대로 방첩 임무를 수행하나 민간인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수사할 수 있고, 압수수색도 가능하다.

이번 수사는 '대통령실 이전 천공 개입 의혹'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 전 대변인은 책을 통해 국방부 대변인으로 재임했던 기간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실 이전을 앞두고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답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부 전 대변인과 관련 내용을 최초 보도한 기자까지 형사 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었던 남영신 장군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방첩사 측은 신고 주체나 자세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천공 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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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