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조합장선거 신고자 5명에 3650만원 포상금

선거법위반 금품제공 4명 경찰에 고발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4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3650만원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진도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7일 유흥주점에서 조합원 2명에게 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주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는 지난해 10월 조합원 집을 방문해 시가 5만원 상당의 구기자즙 1박스를 제공한 혐의다.

장흥 모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와 배우자 D씨는 지난 1월 조합원에게 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C씨는 조합원 2명의 자택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금품제공 등을 신고한 신고자 5명에게 총 36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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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완도 / 김일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