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얼굴 가리는 용도로 사용" 무죄
"부정적 감정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
다른 유튜버의 얼굴에 개를 합성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보험 관련 유튜브에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같은 주제로 방송하는 B씨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B씨를 총 21회 모욕한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보험에 관해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C씨에 대해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C씨를 총 31회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B씨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C씨에 대해 욕설을 한 혐의는 대부분(29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폰 팔이', '구질구질' 등의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무죄로 봤다. 형량은 벌금 100만원으로 정했다.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B씨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부분은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A씨가 B씨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B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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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