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수법 매우 불량, 엄중처벌 불가피"…성매매업주 징역 3년, 바지사장 징역 6월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가려는 성매매 업주를 도와 수사를 방해한 경찰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수영 판사는 최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성매매 업주 B씨 등의 부탁을 받고 업소 바지사장 C씨를 실제 업주인척 성매매 알선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혐의(범인 도피)로 기소됐다.
앞서 2021년 6월 A씨가 소속한 경찰서 강력팀은 평택역 인근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 대한 대규모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며 B씨를 성매매 업주로 의심하고 수사를 개시했다.
그러자 B씨 등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고자 업소 직원인 C씨에게 빚을 탕감해주겠다며 바지 사장으로 나서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C씨는 업주들과 미리 공모한 A씨가 당직 근무를 하는 날 업소를 방문한 손님과 미리 짜고 가짜 난동을 부린 뒤 경찰 조사를 받으며 본인이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했다.
A씨는 약속한 대로 C씨를 성매매알선법위반죄로 입건했고, 이후 강력팀으로부터 'B씨가 업주일 가능성이 있어 사건 송치를 보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증거가 명확하다며 검찰에 사건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은 누범기간 중 다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러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인을 도피시키기 위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한 것"이라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에게 사건 편의 등을 청탁한(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 실제 성매매업주 B씨에게 징역 2년을, 바지 사장으로 나선 C씨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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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