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당시, 선거사무원 식사 제공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충남 아산시의회 A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의원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
A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선거연락소에서 선거사무원들을 관리하면서 사무원 B씨 등 3명에게 3차례에 걸쳐 수당 외 식사를 제공하고, 신고하지 않은 날짜에 선거 운동을 시킨 뒤 현금으로 수당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선거 당시 선거 운동원으로 일했을 뿐, 굳이 자기돈으로 식사비를 낼 이유가 없었다"며 "수사를 받게 된 학생들에게 간식을 사줬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을 끌어들여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3일 열린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