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고지 없으면 90일 이내 계약 해지…자동차관리법 국회 통과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으로 통과

 앞으로 중고차가 침수됐던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고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구매자가 침수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거나, 고지 받은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90일 이내에 예약을 해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은 앞으로 천재지변이나 화재침수로 인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에 대해 임시검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자동차매매업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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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