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외래진료 모든 질환 확대
살고 있는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사는 곳을 기준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등 소관 16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사회보장기관 장이 지원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하고자 SKT,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또 국민연금공단의 자금대여 사업 이용 가구 정보를 지원 대상자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한 뒤 공포 6개월 후 시행하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거주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사회보장 급여 신청 허용과 관련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8월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21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 2020년 2월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화성시와 수원시 모두 이들의 행방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를 돕는 재난적 의료비 지급 대상이 외래진료를 받을 때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종전에는 외래 진료의 경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질환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함께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추가 납부 제도가 새로 마련된다.
추가 납부 제도란 군입대, 실직 등 납부 예외인 경우, 무소득 배우자인 경우 등 가입기간 적용 제외 기간이 존재할 때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거나 임의(계속) 가입 후 희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해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
이날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통과돼 요양비 등을 압류 방지 통장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수급권을 보호하고,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시도마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1곳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정한 구강보건법 개정안,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질병관리청장이 지역사회 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주체로 법에 명시됐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연계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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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