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로 이어졌다" 광주 북구 부적정 건축인허가 무더기 적발

법령 어겨 개발제한구역 행위 허가…보고서 축소 정황도
제조업 시설 허가도 '주먹구구'…공무원 5명 경징계 요구

광주 북구청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 형질 변경 등 각종 건축 인허가와 관련, 부적정 행정을 한 사실이 시 종합감사에서 무더기로 드러났다.

2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북구청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북구 생용동·태령동·오치동 일대 3개 필지에 대해 '우량농지' 조성 목적의 형질 변경(성토·절토·배수로 설치) 등을 허가했다.



근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랐다. 공익사업 시행 또는 재해로 인접한 땅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해 50㎝ 이상 '성토 행위'(흙쌓기)는 구청장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규정이다.

또 호우로 인한 가옥 내 토사 유입 방지, 석축 붕괴 우려 등을 고려해 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서 이 같이 허가했다.

그러나 시 감사위는 개발제한구역 내 '예외적인' 형질 변경 행위에는 법령이 전제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북구청이 이를 어겼다고 봤다.

공익 사업 시행 또는 재해로 인해 주변보다 해당 지면이 낮아졌는지, 영농 목적이 분명한 지, 성토에 국한한 행위인지 등을 살피지 못했다는 취지다.

특히 실무자는 민원인의 허가 신청 계획대로 라면 '절토'가 수반된다는 점을 알고도 허가 검토보고서에 '성토'만 기재하고 공사 규모까지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보고·결재 계선에 있는 팀장 등도 이를 묵인하고 준공까지 이르게 해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했다고 시 감사위는 판단했다.

시 감사위는 북구청의 관련 재심의 요청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보고서에는 '법령 위반 지적에 대해 행위 허가 근거와 무관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그러면서 북구청에 검토보고서 작성 실무자와 팀장 등 2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하라고 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선 훈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허가 취소 등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을 구청장에게 요구했다.

시 감사위는 북구청이 특화경관지구 내 제조업 시설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건폐율(건축면적 대비 대지면적 비율) 산정 기준, 설치 불허 조건 등을 잘못 적용, 난개발을 초래한 사실 역시 확인했다. 관련 공무원 5명에게는 경징계(2명) 또는 훈계(3명) 조치하라고 요청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우량농지' 조성 목적으로 이뤄진 성토·옹벽 설치 허가 이후 영농 목적이 아닌 정원 조성 정황(소나무·은목서 식재)이 확인했으면서도 준공 허가를 내준 점도 지적됐다. 해당 토지에 대해선 원상 회복 명령이 내려졌다.

이 밖에도 건축허가 사용승인 부적정, 도로 굴착 부적정 허가, 민간위탁운영자 선정업무 소홀, 지방보조금 교부·정산 업무상 문제 등 70건이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시 감사위는 이 같은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북구청에 공무원 5명을 경징계 처분토록 요구했다. 37명은 훈계, 73명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시정·주의·통보·개선 등 행정상 조치와 회수 등 재정상 조치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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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