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모녀' 닮은꼴…주민등록·실거주 불일치 7만6972명 찾아

행안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발표
129만792명 정리…'위기 징후' 불일치 4643명

정부가 '수원 세 모녀'와 같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불일치한 7만6972명을 찾아냈다. 특히 위기 징후가 있는 4643명에 대한 복지 사각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6일부터 12월30일까지 전국 2368만2288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해 매년 실시하는 거주 확인 조사다.

이번에는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를 통한 디지털 조사와 유선·방문 조사를 병행하되, 복지 위기가구 등 중점 조사 대상이 존재하는 세대는 통·이장이 직접 찾아가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실조사 기간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총 129만792명이다. 이 가운데 125만8174명은 주민 신고 등으로 정리가 이뤄졌다. 나머지 3만2618명은 이·통장의 협조를 받아 행정기관에서 직접 정리했다.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다른 사례는 7만6972건 발견됐다.

앞서 지난해 8월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 2020년 2월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화성시와 수원시 모두 이들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불일치 사례 중 5만4913건은 주민 신고로, 2만2059건은 행정기관 직권으로 각각 정리했다.

주민등록이 있으나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6만7477건이었다. 반대로 실거주를 하나 주민등록이 없는 사례는 9495건이다.

행안부는 또 단전·단수·체납 등의 사실로 위기 징후가 파악된 복지 위기가구 중 보건복지부가 조사를 요청한 1만7429명의 주민등록지를 방문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4643명이 불일치함을 발견하고는 이를 통보했다. 관계 기관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게 된다.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조사를 통해서는 사망의심자 38만9158명 중 38만5912명(99.2%)에 대해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방식으로 사망 처리했다.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583명 중 6명의 행방 불명을 확인해 경찰(112)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1577명(99.6%)의 경우 해외 체류와 홈스쿨링 등의 사유를 확인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등 국민 행복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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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