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 '철퇴'…지방공무원 대상 100일간 특별감찰

행안부-16개 시도 합동…6일부터 6월16일까지
'국민 제보 쉽도록' 홈페이지 익명 신고방 운영

행정안전부는 오는 6일부터 6월16일까지 100일간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부패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3대 부패 중 하나인 공직부패 척결을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를 조성하고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특별감찰단은 행안부 4개반 12명과 전국 16개 시·도 자체점검반으로 구성한다.

지자체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공직자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공직자 비리의 경우 ▲직위를 이용한 채용 청탁 및 학연 등을 이용한 부당 채용 ▲특정 업체의 사업자 선정 강요 등이 주요 대상이다.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로는 ▲토착 세력과 유착된 부당한 개발 행위 및 건설·건축현장에서의 토착 비리 ▲사적 이해관계자에 각종 특혜 제공 ▲공직자와 유착 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보조금 편법 지원 및 금품·향응 수수 등이 해당된다.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및 갑질 행위 ▲민원 발생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등 소극행정 ▲근무지 무단이탈·출장중 사적 용무 등 복무규정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행안부는 국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직부패 익명 신고방'을 운영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 감찰은 민선 8기 출범 2년 차를 맞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부패 행위는 엄중 문책하되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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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