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산 중단' 구제방안…"항소장 사후제출 허용 검토"

데이터베이스로 이관 작업 중 중단
구제 방안 참고자료 재판부에 공지
항소·상고장 못 낸 경우 '추완 검토'

대법원이 최근 수원·부산회생법원 데이터 이관 작업 중 발생한 법원 전산시스템 중단에 따라 항소장을 제때 제출하지 못한 상황 등에 대한 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전산시스템 중단 상황과 관련된 업무 처리 등을 위한 참고자료를 코트넷 내부 전산망에 공지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수원·부산지방법원의 회생·파산사건 데이터를 지난 1일 개원한 수원·부산회생법원의 신설 데이터베이스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부터 이달 2일 오전 4시까지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 가동이 중단된다고 공지했으나, 예상치 못한 오류 등으로 인해 5일 오후 9시에야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됐다.

이처럼 전단시스템이 중단되면서 항소장이나 상고장 등 정해진 기간 내에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시스템 중단 기간 중 제출 만료일이 도래한 경우 재판부에 소송행위의 '추완(추후보완)'을 허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재판부에 안내했다. 항소장이나 상고장 등의 사후제출 허용을 검토한다는 의미다.

전자문서를 제출하지 못해 인지액 감액 여부가 불투명하게 된 사례의 경우엔, 관련 문건을 종이 형태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전자문건을 제출하면 감액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공지했다.

또 전자문서 등재완료 통지 후 전산시스템이 중단돼 '송달간주 효력발생일'이 불분명해진 사례를 위해 일률적으로 데이터 정정을 시행하고 안내문을 게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채무자의 변제금 임치 또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금 송금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엔 해당 사례를 재판부에 안내하고, 회생위원이 수동이체방식으로 변제금을 송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서 이체처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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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