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전입신고 없게…신분 확인 까다로워진다

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배우자·직계혈족은 생략…주소 변경 사실 통보

앞으로 전입신고 시 신분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내 주소가 변경된 사실은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 전·후 비교.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전입신고 제도를 악용한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이때 서명한 현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현재는 전입자의 확인 없이 전(前)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데다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을 확인해온 탓에 전입자 몰래 전입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단, 신고자가 전입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 또는 전입자와의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혈족일 경우에는 신분증 원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전입신고서 작성과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서식을 바꾼다. 이 서비스는 자신의 거주지에 전입했거나 세대주 지위 변경 등이 발생했을 때 문자로 알려준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항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주소변경 사실 통보서비스'도 신설한다.

행안부는 법령 개정 완료 전까지 공백이 없도록 '주민등록 업무지침'을 개정해 오는 5일부로 시행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 돼 피해 보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분증 확인 절차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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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