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틈 타'…광주·전남서 잇단 빈집털이범 검거

목포서 대문 열린 빈집 털고 달아난 60대 검거
광주선 아파트 저층 노린 상습 절도범 구속영장

광주와 전남에서 빈집털이범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5일 빈집에 침입해 생활용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께 목포시 용당동 한 마당이 딸린 주택에서 화장지와 샴푸 등 생필품 12개를 훔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문이 열려있는 집에 주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생필품을 들고 나오던 중 집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집주인 동료의 신고를 토대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수차례 비슷한 도난 사건이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광주 광산경찰서는 아파트 저층 빈집을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등)로 30대 남성 B씨에 대해 같은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달 3일 오후 8시께 광산구 수완동 한 아파트 2층 빌라에 침입해 1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판 혐의다.

조사 결과 B씨는 저녁 시간대 불이 켜지지 않은 아파트 저층 빈집을 노려 난간 부착물을 타고 올라가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도주 과정에서 10층 높이 가스 배관을 타고 경찰을 따돌리기도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B씨를 추적, 그가 사는 오피스텔을 특정하고 체포에 나섰다.

경찰이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B씨는 창밖에 설치된 10층 높이 가스 배관을 타고 1층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경찰은 B씨가 가스 배관을 타고 내려간 것을 확인, 건물 밖으로 빠져나와 추격전을 벌여 B씨를 검거했다.

동종전과로 최근 출소한 B씨는 생활고를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누범기간에 범행한 데다 도주 우려가 있는 점을 토대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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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