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태국 팔레트 50㎏ 필로폰 밀수사건' 공범 2명 추가기소

 태국에서 16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수출입 물품 선적에 사용되는 화물 운반대(팔레트)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공범 2명이 추가로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7일 '태국 팔레트 50㎏ 밀수 사건'의 공범 A(60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필로폰 밀반입 과정에서 통관절차를 도운 B(60대)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태국으로부터 7개의 팔레트 아래에 필로폰 약 50㎏(시가 약 1657억원) 상당을 숨긴 뒤 국내로 발송해 같은 달 27일 부산 용당세관에 도착하게 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비, 화물 기사 인건비 등 밀수 관련 비용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필로폰 밀수 과정에서 화물 기사와 인부 등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번 밀수를 주도한 C(60대)씨 등 3명을 지난 2월 21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쓰레기통 수입을 가장하고 팔레트 아래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경북 청도에 들러 쓰레기통만 내린 뒤 업체에 맡겨 처리했다.

이후 필로폰이 든 팔레트는 C씨의 동거녀 명의로 된 대구 수성구의 한 빌라에 보관되다, 담배 밀수를 했던 C씨를 뒤쫓던 검찰에 의해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유통 목적으로 약 165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끝까지 추적해 관련자들을 일망타진할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검은 지난 2월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발족하고 세관과 보건소, 지자체 등과 공조해 해외 운송편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에 대응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7일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찾아 최근 늘어난 마약 유통과 범죄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 부족하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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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