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3명 강제추행·폭행 혐의 제주시청 공무원 구속송치

평일 오후 5시에 범행…"술 취해 기억 안 나"

초등학생들을 추행하고 폭행한 제주시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소재 주택에 침입해 마당에서 놀고 있던 초등생 3명의 신체를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조사에 나섰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구속 사유는 재범 우려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제주시청은 지난 5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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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