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김어준 벌금·주진우 무죄…11년만에 확정

19대 총선 전, 특정 후보 공개 지지 선언·집회
1심은 각각 90만원 선고…"입법 취지 해하는 것"
2심은 김씨에게 유죄, 주 전 기자에게 무죄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공개 지지 선언을 하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54)씨와 주진우(49) 전 시사인 기자가 각각 벌금형과 무죄를 확정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지 10년7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오전 10시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주 전 기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만원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판단한 유·무죄 판단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에서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주 전 기자는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정동영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 및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해하는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당시 두 사람은 이명박 정권을 상대로 언론 활동을 활발히 해 민주주의 달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2심은 이들의 혐의 중 김씨의 2012년 4월7일 공공장소 연설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외에는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고려할 때 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다.

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이 후보들의 연설자 지정 하에 이뤄진 지지 호소 연설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19대 총선은 당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 연대를 구성해 단일 후보를 내세워, 다수의 지역구에서 새누리당과 야권 연대의 후보들이 경합하던 상황이었다"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발언은 간접적으로나마 야권 연대의 이익에 부합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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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김두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