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위탁시설 운영 종료…희망퇴직 받는다

100억원 예산 삭감으로 자체 혁신안 마련
"위기 극복 위해 잘못된 관행 도려낼 것"

100억원의 예산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이 장기요양 서비스와 어린이집 등 위탁시설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공공돌봄 위수탁 운영 종료에 따른 고용관계 정리에 앞서 조기퇴직 희망자 접수에 나선다.



서사원은 이러한 내용의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올해 서사원에 예산 168억원 중 100억원을 삭감하는 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서사원은 주요 사업과 시설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개선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혁신안을 준비해왔다.

혁신안에 따르면 서사원은 민간과 중복되는 재가장기요양 서비스를 종료한다. 민간이 기피하는 틈새돌봄 영역에 서비스를 집중 배치해 공공돌봄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정규직 신규 채용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남아있는 240여 명의 기존 직원들에 대해서는 중증치매, 와상, 정신질환 등 3대 틈새돌봄서비스에 집중토록 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 활동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중심으로 전환한다. 단기 계약직 인력을 활용한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따른 긴급돌봄서비스는 지속 진행할 예정이다.

시설 통·폐합에도 나선다. 12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종합재가센터를 권역별 4곳으로 통·폐합한다. 이를 통해 '출퇴근 없는 복무'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마포에 위치한 323평 규모의 본부 청사도 답십리에 203평 규모로 이전한다. 청사 이전으로 약 1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다.

민관 기관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해온 위수탁 사업은 순차적으로 종료한다. 국공립어린이집 7곳과 데이케어센터 2곳의 운영을 종료하고, 해당 자치구와 협의해 순차적으로 위수탁 계약 해지와 고용 승계 등을 추진한다. 우선 오는 9월말 위수탁이 종료되는 송파든든어린이집부터 계약 해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소속 기관의 위수탁 운영 종료와 함께 일차적으로 조기퇴직 희망자를 접수한다. 서사원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 지원에 한해 직제와 정원의 개폐·예산 감소 등으로 자진 퇴직하는 경우 조기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기퇴직 수당액은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6개월 분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서사원은 민간 기관이 돌봄근로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돌봄의 기능을 담아낼 수 있도록 '수가체계 현실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중앙사회서비스와 협의를 통해 중앙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민간기관을 위한 경영 컨설팅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서사원은 이번 혁신안에 대해 서울시와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최종 실행할 예정이다.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조직의 위기 극복을 위해 잘못된 관행과 비효율적인 부분을 대폭 도려내겠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과 비난은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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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