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장흥군의회는 백광철 의원이 '장흥군 서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 2월 한국서예협회 장흥군지부, 한국서가협회 장흥군지부와 각각 간담회를 개최하고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조례안에는 서예교육 지원, 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돼 있다.

백광철 의원은 “이 조례를 토대로 체계적인 제도를 구축하여 장흥군의 서예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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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