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공사 방해로 건설사에 금품 뜯어낸 노조원 47명 송치

노조 집행부 4명은 구속…집단행동 가담 43명 불구속
공사장 주변서 확성기 방송·집회 벌여 금전지급 강요
'단체협약비' 빙자…노조 활동비 아닌 제 잇속만 챙겨

광주·전남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 관리자에게 단체협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노동조합원 47명이 검거,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온갖 공사 방해 행위를 벌여 하청 건설사들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 등)로 노조 집행부 50대 남성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공사 방해 집단 행동에 나선 노조 집행부·조합원 등 43명을 불구속,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2020년부터 약 2년 간 광주·전남 공사 현장 13곳에서 공정을 방해하는 집단 행동을 벌여 전문 건설하청사 10여 곳으로부터 1억 4100만 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직접 건설 노조를 결성, 아파트 건설현장 주변에서 조합원 고용 요구 집회를 열며 단체협약비 지급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체복(노조 조끼)을 맞춰 입고 확성기 방송차량 여러 대까지 동원, 노동가요를 크게 들어놓고 집회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 측이 돈을 주지 않으면 현장에서 발생한 법규 위반 사항을 촬영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 당국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공사 진행 방해로 공기 지연에 따른 손해가 우려되자 건설사들은 어쩔 수 없이 노조에 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 등 노조 집행부는 뜯어낸 돈으로 조합을 운영하는 한편, 단체협약비 대부분은 각자 나눠 갖는 등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청은 앞으로도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꾸준히 단속·수사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보호하고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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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