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결정문 보니…보육대체교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보육 대체 교사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갱신기대권)가 있으면 사용자가 부당하게 계약 연장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위원장 주평식)는 김모씨 등 보육 대체 교사 28명이 광주시와 광주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지노위는 직접 고용 관계에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보육 대체 교사들과 재계약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신청인 일부의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주문했다.

다만, 광주시가 보육 대체 교사들과의 관계에 있어 노동법상 실질적 사용자가 아니라며 시에 대한 구제 신청은 기각했다.

보육 대체 교사들은 2019년 3월·5월·8월 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사회서비스원 위탁 운영)에 채용돼 근무해왔다. 지난 2월 4일 계약 기간 만료로 해고되자 "매년 계약 갱신을 통해 근로를 이어왔다. 복직시켜달라"며 전남지노위의 판단을 구했다.

전남지노위는 결정문에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대체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했다.

대체 교사들이 육아센터에서 4차례 근로 계약을 체결해 동일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한 점, 사회서비스원도 사업 연속·전문성을 고려해 제한 경쟁 방식으로 기존 대체 교사들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점, 대체 교사 업무가 센터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점 등을 종합한 판단이다.

대체 교사들이 사회서비스원법·센터 운영 규정(고용 보장 의무 규정)상 사업 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기대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다.

전남지노위는 "사회서비스원은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입증하지 않았다. 특히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은 갱신 기대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이는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체 교사들은 광주시에 전남지노위의 결정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106일째 시청사 1층에서 고용 보장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결정문 내용을 토대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체 교사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휴가·교육·병가 등의 이유로 근무가 어려울 때 대체 교사를 파견하는 정부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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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