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씩 3년 저축하면 1450만원 목돈 마련합니다"

월급 208만원 미만, 만15~39세 저소득청년 가입 가능
세종시 '청년내일저축계좌' 1일부터 신규대상자 모집

독립세대로 '208만원 미만' 월급을 받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약 145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1일 보건복지부와 세종시에 따르면 만 15~39세 청년을 대상으로 26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먼저 오는 26일까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본인의 출생일 끝자리 수에 따라 '5부제' 방식으로 직접 접수한다. 첫날(월요일)은 '1일과 6일'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이달 15~26일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해 접수한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이 제도는 청년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가지로 운영된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등 가구 소득이 정부가 정한 2023년 '중위소득의 50%(1인 가구 기준 103만 8946원)'이하에 해당되는 만 15~39세다.

이 경우 3년(36개월) 동안 본인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3배인 30만원씩을 지원한다. 따라서 3년 뒤 원금만 1440만원(본인 저축액 360만원+정부 지원액 108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적금 이자(연 이자율 2.00%로 가정·세금 떼기 전)를 합치면 최종적으로 본인이 찾는 돈은 약 1450만원이다.

둘째, 중위소득의 50% 초과~100%(2023년 1인 가구 기준 월 207만 7892원)이하'인 일반 청년은 나이 범위가 만 19~34세로 좁아진다.

이 경우 매월 정부 지원액은 본인 저축액과 같은 10만원이다.

이에 따라 3년 뒤에는 원금 720만원(본인 적금액·정부 지원액 각 360만원)에 적금 이자를 합쳐서 약 730만원을 만들 수 있다. 군입대자나 임신·출산·육아 휴직자는 적금 가입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매월 내는 금액은 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정할 수 있다. 궁금한 내용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평일에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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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안철숭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