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쳐 보험금 챙긴 40대 기소

항공기에서 승무원과 고의로 부딪쳐 보험금을 타 내고, 보험사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승무원에 대해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송봉준)는 무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항공기 좌석에 앉아 있던 중 기내 통로로 고개를 내밀어 고의로 승무원의 가슴에 뒷머리를 부딪혀 다쳤다고 주장하며 한 달간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뒤 병원에 52일간 입원하고 보험금 1060만원을 타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가 가입한 보험사가 A씨를 고소했고, 수사를 받던 A씨는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해당 승무원을 과실치상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해 2월께 국내선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넘어진 것을 이용해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39일 간 입원한 후 보험금 876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입원 일당 특약(주말에 교통수단 내에서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 입원 일당을 2배 지급)을 이용해 주말에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가 항공사 승무원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후 직접 수사를 진행해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도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의 혐의를 포착하고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수첩에서 보험금 수령 계획 메모를 확보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A씨가 입원 중 수시로 외출한 사실 등을 확인해 범행 전모를 밝혀넀다고 전했다.

검찰은 A씨의 보험사기 행태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은 "보험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큰 보험사기 범행과 무고 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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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