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불가능한 일부 품종 수입 유통
해당 업체 영업정지 20일 처분 예정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가짜 능이버섯을 수입·판매한 업체 3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에서 적발됐다.
2일 식약처는 수입 능이버섯의 진위 확인을 위해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케일리 투스(Scaly tooth) 버섯의 유전자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해 수입·판매 영업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했다.
해당 업체는 ▲해오미푸드(서울 동대문구) ▲이레상사(경기도 부천시) ▲오정농산(경기도 부천시) 총 3곳이다. 회수 대상은 해오미푸드와 이레상사는 각각 5㎏ 포장단위 제품이다. 오정농산은 500g 포장단위로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태림에스엠을 통해 판매된 제품이다.
앞서 식약처는 일부 수입업체가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무늬노루털버섯(S. scabrosus)과 스케일리 투스를 능이버섯으로 수입·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최근 6개월 내 수입된 능이버섯 38건을 대상으로 진위 여부 확인 검사를 실시했다.
수거·검사한 결과 스케일리 투스 유전자가 확인된 3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수입 신고한 행위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판매행위로 행정처분(영업정지 20일)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육안으로는 진위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둔갑 판매하는 수입식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둔갑우려 수입식품 기획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수입 단계에서부터 가짜 능이버섯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입 능이버섯에 대해 매 수입신고 시 진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진위 판별법을 지속 개발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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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