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작업대출' 저축은행 팀장·대출브로커 등 3명 기소

불법 작업대출을 주도한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저축은행 직원과 대출브로커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인천 소재 모 저축은행의 전 주택금융팀장 A(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혐의로 대출희망자 모집법인 대표 B씨(51)와 C씨(41)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저축은행에서 B씨 등이 신청한 불법 대출을 승인해주고, 대가로 1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기간 B씨 등은 해당 저축은행으로부터 총 대출액의 약 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은 뒤, 총 대출액의 약 0.03% 이상의 현금을 A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일반 가계대출과 달리 개인사업자는 주택가격의 95%까지 담보대출이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B씨 등이 대출희망자를 모집한 뒤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꾸며 대출을 신청하면, A씨가 승인해주는 방식이다.

앞서 인천지검은 지난 1월 주택담보대출 행정조사 중 알선수재 정황을 발견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았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A씨 등의 주소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 4월28일 이들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저축은행 불법 작업대출의 전모를 밝히는 추가 수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출희망자 모집법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다. 지점이 많지 않아 대출희망자 모집에 한계가 있는 저축은행의 운영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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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