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 8회 지선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모두 벗어

검찰, 선거비용·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혐의 불기소 이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 받았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준용)를 모두 벗었다.



광주지검 형사 4부는 24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던 이 교육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 교육감은 8회 전국동시 6·1지방선거 과정에 제작한 홍보 동영상 비용 일부를 정산하지 않거나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들 진술과 기록 등을 토대로 이 교육감의 혐의가 없다고 봤다.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4일과 30일 이 교육감의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이 교육감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14일 광주 광산구 모 식당에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와 지지자 4명 등이 부른 유권자 30여 명에게 11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의혹 등으로 수사받았으나 혐의없음 처분됐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식사 모임의 성격을 알고 있었거나 식사 제공에 공모·관여했다고 입증·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로써 이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 받았던 혐의를 모두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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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