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선임 사건 16건 넘어…사퇴해야"
백혜련 "당선 후 로펌 들어가…납득 안 돼"
민병덕 "서초동 사무실, 전형적 전관예우"
박민식 "수임 부분 오해…규정 지금과 달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 당시 변호사 겸직 의혹을 놓고 "전관예우 특혜를 누리기 위한 의도적인 탈법·편법 행위"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지난 2008년 국회의원이 되자 후배들을 모아 '법무법인 하늘'을 당선 직후 개업했다"며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의 잘못된 특혜를 계속 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관예우의) 증거가 바로 대법원 판결문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16건이 넘는 후보자의 선임 내용"이라며 "빼도 박도 못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법이다.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전관예우의 경제적 이득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탈법·편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자) 자신도 꺼림직했던지 인사청문회 자료에 '법무법인 하늘'은 경력 사항에서 빼고 보냈다.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전관예우 비판이 억울하다면 국세청 관련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박 후보자는 지난 2006년 9월 검사를 사직하고 곧바로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어 2008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까지 1년 4개월의 짧은 시간 동안 50억 정도 추정되는 사건수임을 하고 소득세 7억4000만원을 납부했다"며 "엄청난 전관예우로 돈을 쓸어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공개적인 법정 변호 활동을 못 한다"며 "(선임) 사건을 보니 한 개인가 빼고 전부 민사사건이다. 저는 태어나서 민사사건을 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이름이 올라간 부분은 많은 분이 오해할 수 있어 세심하게 못 살핀 점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이 "불법을 오해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하자, 박 후보자는 "(의혹이) 사실이면 저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웃어넘겼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난 후에 '법무법인 하늘'의 구성원이 된 게 맞느냐"며 재차 질의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구성원이 된) 정확한 날짜를 모른다"며 "당시에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 부분에 대한 (규정은) 아마 지금과는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 지난 2008년 9월1일자로 법사위 변호사 휴직을 확실하게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백 위원장은 "상식적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새로운 로펌에 구성원으로 갔다는 게 당시 법률이 그렇다 해도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는 "대형로펌이 아니고 5명 정도가 하는 합동법무법인이었다. 박 의원이 1년4개월이라고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20개월 정도 된다. 경위는 살펴보겠다"고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박 후보자가) 2008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25억8000만원이다. 만 2년도 안 됐는데 재산이 늘었다"며 "서울중앙지검 바로 옆에 사무실을 개업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이 맞는다고 본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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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윤환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