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대응반 구성…신고 당일 위법행위 단속
서울시는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업무협약,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 신설, 찾아가는 상담센터 및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투명한 역할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행위자 신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을 구성해 가동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및 위·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당일 현장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생되는 신종 사기 유형을 분석해 대책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회초년생들에 집중되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서울시는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협회와 함께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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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