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중개 뿌리 뽑는다''…서울시,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약

신속 대응반 구성…신고 당일 위법행위 단속

 서울시는 전세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인중개사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서울시-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업무협약,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 신설, 찾아가는 상담센터 및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인중개사의 투명한 역할 강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행위자 신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등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한 중개보수 감면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지도·점검 신속 대응반'을 구성해 가동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 행위 및 위·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당일 현장 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생되는 신종 사기 유형을 분석해 대책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회초년생들에 집중되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서울시는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 중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라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협회와 함께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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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취재본부 / 백승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