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담보신탁을 이용해 수억 원 상당의 전세 사기를 벌인 건물주와 이를 도운 공인중개사 등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김병문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건물 실소유주 A(35)씨와 관리인 B(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의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 중개사 1명과 바지 건물명의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자신이 소유한 건물 3개 동을 신탁회사에 담보신탁을 통해 104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이어 담보신탁이 설정되지 않은 호실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을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속인 뒤 대출을 받은 호실로 이사를 보내고,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우선변제권을 상실시키는 수법으로 18명으로부터 보증금 8억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2018년 10월~2022년 3월 130억원 상당의 신탁 대출받은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 2개동을 신탁회사 및 대출금융기관의 동의 없이 임차임과 계약을 맺어 13명으로부터 보증금 6억5200만원을 가로챈 건축주 C(61)씨를 사기 및 주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C씨의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2명은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임차인에게 수탁자와 대주단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동의받았다고 하거나, C씨가 소유권을 보유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피고인들이 건물을 담보신탁을 통해 거액의 대출을 받은 뒤 공인중개사를 가담시켜 임차인들에게 소유권 이전 내용을 허위로 설명했다"며 "신탁회사의 임대차 계약 동의에 대한 내용을 허위로 고지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증금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또 "공인중개사들이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규명하고, 이들을 사기 공동정범으로 변경했다"면서 "이를 통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손해배상책임 공제금에서 전세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배상받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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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