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권유에 화 나 직장 상사 흉기 살해한 40대에 무기징역 선고

순천지원 "유족들, 평생 치유키 어려운 슬픔과 고통"

 퇴사를 권유받고 격분해 직장상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 한 4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25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 동료이자 상사인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수년간 쌓아오던 중 권고사직을 당했고, 피해자를 보고 분노를 일으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 먹었다"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에 상처가 생겼고, 범행 당시 큰 분노를 표출하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다"며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공탁을 하기도 했으나, 유족들은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주삼동 한 공업사 사무실에서 직장상사인 B(54)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함께 있던 C(54)씨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 당시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흉기를 꺼내 상사들에게 휘둘렀으며 당시 상사들이 퇴사를 권유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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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