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행각을 벌였던 50대가 앞서 저지른 성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제1형사부(김태균 지원장)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마창진(5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마씨에게 15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마씨는 지난 2019년 7∼8월 전남 장흥에서 10대 청소년을 2차례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씨가 누범기간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마씨는 과거에 청소년 상습 성폭행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2021년 6월 2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
이 범죄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경찰의 증거물 분석 과정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마씨는 도주 17일째이자 공개 수배 6일째 시장 골목에서 붙잡혔다.
마씨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날 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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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