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비공개 요청에 재판부 받아들이지 않아
자위 장면 보여주지 않으면 사진 유포 협박도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방출 및 KBO 활동정지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준원(23·전 롯데자이언츠)이 첫 공판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3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서씨는 검은 양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법정에 들어섰다. 서씨 측 변호인은 공판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8월 18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양에게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용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신체 노출 사진 전송 등을 요구하고,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양에게 7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 또는 전체를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상통화를 통해 자위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에 대해 다툼은 없지만 서씨가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온 서씨는 롯데 팬들에게 전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 "개막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팀을 이탈했고, 구단한테 많은 이미지 손상을 입혔다"며 "저를 많이 챙겨주시고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죄송스럽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서 씨는 지난 3월 롯데 자이언츠에서 방출됐고, 같은 달 27일 경남고 시절 수상한 고교 최동원상도 박탈당했다. 이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참가 활동 정지 조치도 받았다.
2019 KBO 신인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롯데 유니폼을 입은 서준원은 KBO리그에서 통산 15승23패 5홀드 평균자책점 5.56을 기록했으며, 2023시즌을 앞두고 롯데 마운드의 핵심 선수로 꼽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 KG뉴스코리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