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갈등을 빚어온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과거 살인미수죄,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15년간 전자발찌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30일 0시58분께 전북 고창군 고수면 자택 마당에서 B(40대)씨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B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피를 흘리며 도망갔지만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두 사람은 같은 다세대 주택에 거주했고, 평소 수도 요금과 소음 등 각종 생활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B씨가 먼저 시비를 걸고 얼굴을 때려 화가 나 그랬다"며 "위협할 목적이었지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살인을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원심이 택한 형은 양형기준에서 무거운 쪽에 가깝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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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