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4개동 재지정
'관련법 개정'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종합 검토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시는 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공시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와 관련된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송파구 잠실동(5.2㎢)과 강남구 청담동(2.3㎢), 삼성동(3.2㎢), 대치동(3.7㎢) 등 총 14.4㎢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1년 단위로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등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거래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해 사실상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다만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월19일부터 특정 용도·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는 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거래제한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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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