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에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계획적인 범행인 점, 그럼에도 협박하려 했을 뿐 불을 지를 계획이 없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허위 주장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개전의 정이 없고 향후 사회에 복귀하면 추가적인 무고한 피해를 양산할 것이다"며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감생활하고 있다"며 "A씨는 숨진 피해자와 이야기하며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자신의 얼굴을 보면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할 것 같아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갔다. 인화 물질을 가지고 가면 자신의 요구를 조금 잘 들어줄 것이라는 짧은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행위를 현재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보복목적으로 살해할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다소 억울한 마음이라고 한다"며 "이러한 부분에 관해 억울함이 없도록 기록을 면밀히 살피시어 판결을 선고해 달라. 합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했다.
A씨는 목이 불편해 최후 진술을 서면 제출로 갈음했다.
변론을 종결하고 공판을 끝마치기 전 재판부는 참석한 피해자와 유족의 의견도 청취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C씨는 "A씨는 인간도 아니다"며 "수차례 우리한테 불을 지르려고 했다. 나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숨진 피해자 B씨의 아들은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 A씨의 변호사는 많이 뉘우치고 있다고 했지만 저희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며 "한 번도 연락이 온 적 없었고 어떠한 합의 의지도 내보이지 않았다.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는다. 다시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시 33분께 대구시 동구 신천동의 한 성인무도장에 불을 질러 50대 여성 업주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몸에 불이 붙은 채 도주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남구의 한 모텔에 숨어있던 A씨를 다음날인 24일께 붙잡았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계획적으로 방화 물질과 담을 용기, 신분을 감출 오토바이 헬멧 등의 범행도구를 마련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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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