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추징금 55억원' 신탁회사 집행 이의신청 기각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법원이 기각
별도 행정소송은 항소심 진행 계속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의 미납추징금 55억원과 관련, 부동산을 관리한 신탁사가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서경환·한창훈·김우진)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지난 8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에 신탁한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와 관련돼 있다. 해당 임야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의 차남인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지만,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으로 전체 58.2% 수준이다.

추가로 추징해야 하는 금액이 922억원에 달하지만,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하면서 환수가 어려워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절차가 중단된다.

현 시점에서 미납추징금 중 환수 가능한 금액은 오산시 임야 공매대금 55억원 가량으로, 검찰은 2013년 6월 미납추징금집행팀을 구성하고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해 둔 임야 5필지를 압류 조치했다.

국세청 등은 전씨의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2017년 이 임야를 공매에 넘겼는데, 교보자산신탁은 2019년 1월 해당 임야에 75억6000만원의 공매대금이 배분되자 5필지 중 3필지에 해당하는 공매대금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교보자산 측은 행정소송의 경우 추징집행 이후 처분 시점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한 것일 뿐이라며 이번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아직 3필지 배분금이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아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으니, 집행 자체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