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사건, '대장동 배임' 이재명 재판부 재배당
배임 사건 공동피고인으로 두 사건 병합 가능성
대장동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으로 재배당하기로 결정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의 담당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형사합의33부는 현재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아직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지난달 11일 기소 이후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며 오는 7월6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 사건에는 현재 정 전 실장도 공동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
정 전 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이 같은 재판부로 재배당되며 두 개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재판부 결정이 남아있지만, 각 재판부가 협의를 통해 병합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재배당했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또 이 대표에게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네이버 등 기업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이들로부터 성남FC에 후원금 133억원을 내게 했다고 보고 있다.
정 전 실장은 김씨 등 민간사업자에게 대장동 사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인 24.5%(약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맡으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회에 걸쳐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고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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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