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적용, 다섯 차례 회의서 노사간 이견만 확인
공익위원들, 도입 신중 의견…부결될 가능성 높아
7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최저임금 논의 이어갈 듯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쟁을 매듭지을 전망이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현행과 달리 산업별로 다르게 정하는 방식이다. 법적으로는 도입이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1988년에만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 단일 적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뒤 지난해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도 테이블에 올랐으나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부결됐다. 이후 최임위 공익위원들이 고용노동부에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용역을 제안해 논의 재개 가능성을 열었다.
올해 최임위에서도 첫 회의부터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격론이 계속돼왔다. 경영계는 한계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상황을 언급하며 차등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무력화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됐으나,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간 이견만 확인한 채 그대로 종료됐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 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특별위원들은 의결권이 없어 사실상 27명의 심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사실상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들의 결정에 달린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당장 내년도 적용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최임위에서도 공익위원들은 찬성보다는 반대 쪽에 표를 던졌다.
다만 업종별 차등적용 표결에 앞서 구속된 근로자위원의 표결권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할 전망이다.
앞서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이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망루 시위를 벌이다 2일 구속되면서 사실상 남은 최임위 참석이 불가능해졌다.
현행 최임위 운영규칙은 특정 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전체 최임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상태라면 표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정당한 이유로 참작이 가능한 상황이 질병·부상으로 인한 입원과 개인 경조사 등이라는 점이다. 규칙이 개정되지 않으면 표결시 노사 동수가 깨지는 구조다.
이와 관련해 공익위원들은 4차 회의 당시 대리 표결이 가능한 조건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전원회의 의결시'를 추가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나 사용자위원 측에서 반대하면서 합의하지 못했다.
최임위 운영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이어간 뒤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인만큼, 과반 찬성으로 개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대리 표결과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매듭지어지면 최임위는 오는 22일 열릴 7차 전원회의부터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은 5차 회의 마지막에 노사에 20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노동계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일찌감치 내년도 최저시급을 1만200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논의 중인 주요 쟁점들이 정리되고 난 뒤 7차 회의에서 공식적인 요구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당초 주장했던 1만2000원에서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임위는 6월 말까지 2024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뒤 8월5일까지 최종 결정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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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