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롯데리아' 상표 사용료 안 받아…대법 "소득 축소 아냐"

국세청 "롯데리아 상표 사용권 받지 않아…소득 축소"
호텔롯데, 남대문세무서 상대 법인세 취소 소송 제기

 호텔롯데가 계열사인 롯데리아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며 부과된 수백억원의 법인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호텔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호텔롯데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호텔롯데가 계열사인 롯데리아로부터 상표에 대한 사용료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해 법인세가 과소 책정됐다며 330억여원을 부과했다. 호텔롯데는 롯데리아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이다.

이후 호텔롯데는 조세심판원에 법인세 감면 신청을 했고, 주장 일부가 받아들여져 법인세는 약 28억원까지 감액됐으나 이에 불복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호텔롯데가 상표권자 지위에 있지만,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한국 롯데리아가 상표를 영업에 사용하면서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해 온 반면, 호텔롯데는 상표 등록 이후에도 이를 영업에 사용하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상표에 대한 재산적 가치 대부분도 한국 롯데리아에 의해 형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 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에 판단은 정당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에서의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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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