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부 의원들, '라임 접대·유우성 보복기소' 검사 탄핵 추진

라임 술 접대·유우성 보복기소 의혹 검사
탄핵소추안에 민주 의원 50명 이상 동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들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보복 기소 의혹을 받았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 3명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 1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민주당 의원 50여명이 탄핵소추안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발의할 수 있다. 현재 국회의 재적의원은 299명으로, 최소 100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은 탄핵 소추 관련 자료에서 "일반 공무원의 경우 1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 수수시 예외없이 파면하도록 돼 있는 반면, 검사의 경우 검사징계법상 '파면'이 없고 탄핵을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라임 접대 검사들은 수사 담당자로서 금융·사법행정 시스템을 유린한 범죄 피의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고, 하룻밤 100만원 내외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수사기밀이 누설돼 핵심피의자가 수개월 도피하는 등 수사를 지연시킨 책임이 막중하다"고 비판했다.

보복기소 의혹과 관련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공소시효 완성으로 불기소했기 때문에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이대로 시간만 끌다가 사직이라도 하면 사법 정의를 바로잡을 기회를 영영 잃는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1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를 받던 해당 검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어 "행정부의 자정 기능이 마비돼 있는 경우 국회에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는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제도이므로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가결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매주 열리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안의 당론 채택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연루자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검사 탄핵'을 주장했다. 그는 두 차례 검찰에 자진 출석했으나 조사가 무산되자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버젓이 위반하고 지금 떳떳하게 검사 생활을 한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검사) 탄핵을 해본 적이 없다. 검사들이 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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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