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감사위 공무원 3명 징계 요구…중징계 1명·경징계 2명
소속 직원들에게 유명 커피 구매와 공연 티켓 예매를 강요한 공무원과 모욕적 언행을 일삼은 공무원,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23일 광주시 감사위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했다. 이후 한 직원이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사겠다'고 하자, A씨는 '이왕이면 ○○○○ 커피를 구매하라'고 했다. 이에 직원 3명은 해당 유명 커피숍까지 찾아가 커피를 산 뒤 점심시간을 준수하기 위해 약 1.3㎞를 뛰어 사무실로 복귀했다.
A씨는 피아노·유명 가수·오케스트라 공연 등 여러 건의 티켓 구매대행을 직원들에게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직원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 기분 나쁜 모습을 보이거나 서운함을 표현하는가 하면 2장의 공연 티켓을 예매해야 하는데 1장 만 예매했다는 이유로 '취소해 달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고 감사위는 설명했다. A씨는 직원들이 티켓을 예매하면 그 비용은 지급했다.
A씨는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거나 화가 나면 사무실 책상을 서류로 치고, 물품을 탁자에 패대기치거나 직원들을 향해 '야'라고 소리 지르는가 하면 이름을 거칠게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외부에 표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밖에 '너는 중학생이냐' '왜 이렇게 판단력이 없느냐' '어려서 예의가 없다'는 등의 모욕적 언행을 하기도 했다.
감사위는 A씨가 직원 10명에게 이른바 갑질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 A씨를 중징계 처분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다.
공무원 B씨는 사무실에서 기분이 좋지 않거나 화가 나면 서류나 업무일지로 책상을 내려치고, 바닥에 놓인 물건을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여러차례 외부로 표출, 직원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직원들이 올린 문서에 오타가 있자 '나를 ○ 먹이려고 일부러 틀린 것 아니냐'며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회의 때 특정 직원에게 '너를 보면 기분이 나빠'라는 말로 해당 직원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등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했다.
B씨는 또 감정적 괴롭힘이나 편가르기를 조장하는 행위도 했다고 감사위는 밝혔다. 감사위는 B씨가 직원 5명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판단, B씨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광주시에 요구했다.
공무원 C씨는 음주 뒤 광주시청에서부터 서구 계수교차로까지 약 900m를 운전하다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였다. C씨는 검찰로부터 벌금 4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감사위는 광주시에 C씨를 경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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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