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소에서 2년 이상 근무…업무 처리 과정 관여하고 관리·감독
"필수적·상시적 업무 담당…도로공사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
한국도로공사가 외주 업체 소속으로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또 나왔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도로공사는 A씨에게 채용 의사 표시를 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 7일부터 2013년 9월 16일까지 도로공사 외주 업체에 고용돼 요금소(톨게이트) 영업소에서 통행료 수납 업무를 했다.
A씨는 파견법에 따라 파견 기간 2년이 지난날부터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도로공사는 외주 업체 근무자들의 업무 처리 과정에 관여하면서 관리·감독했다"며 "요금 수납원들은 도로공사의 필수적·상시적 업무를 담당했고, 도로공사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주 업체가 요금수납원들 근무태도 점검이나 휴가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훈련도 도로공사 주관으로 이뤄졌다"며 "각종 지침을 통해 요금수납원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주 업체는 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업무만을 위해 존재하고 별도 조직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며 "A씨는 도로공사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으며 공사를 위한 근로를 제공했다. 파견 근로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2008년 12월께 전국 모든 요금소의 수납 업무를 외주화했으며, 통행권 발행·회수나 수납 업무 등을 맡겼다.
이후 요금소 수납원 수백 명이 2013년부터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1·2심을 거쳐 2019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수원·대구지법에서도 수납원들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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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