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난임 치료지원 입법동향 및 재정전망
건보재정 지출 매년 증가해 한해 2500억 육박
일반회계 지원확대 필요…재정소요 체계적 논의
모자보건법이 개정되면 난임시술 지원에 향후 5년간 3161억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재정 소요 대부분이 사회보험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일반회계 지원 확대 등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 '난임 치료지원 입법동향 및 재정전망'에 따르면 모자보건법 개정안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3161억원(연평균 632억원)으로 추계됐다.
국회에서 여러 난임치료 지원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사 중인데, 이번 추계는 난임시술비용을 소득·연령 제한 없이 지원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난임치료 지원은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과 난임 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이 있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난임 시술 유형별, 연령군별로 차이가 있다. 신선배아는 9회, 동결배아는 7회, 인공수정은 5회까지 적용되고, 만 44세 이하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30%, 만 45세 이상의 경우 50%를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다.
작년 기준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은 8만5962명, 여성은 15만5762명이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과 같은 난임 시술을 받은 여성 환자 수는 7만5141명,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총 시술 횟수는 17만4090건이다.
이 중 만 44세 이하 난임 시술 인원은 7만2543명, 건수는 16만7863건으로 각각 전체 연령의 96.4%, 96.5%를 차지한다.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는 정부 재정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로 집행되고 있다. 공단 부담금은 2018년 1577억원에서 2019년 1747억원, 2020년 2082억원, 2021년 2439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해 1~9월까지 집계한 지출만 1916억원에 달한다.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여기에 연간 632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대상 및 범위(한의약)의 확대, 난임 상담 확대, 생식세포 동결·보존비용 지원 등 재정추계가 어려운 항목까지 추가될 경우 재정 소요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추계 결과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은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기금의 재정부담으로 귀결돼 기금의 재정안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난임치료에 대한 지원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 등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적 정책 중 하나라는 점을 감안해 일반회계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적극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혼 연령의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난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합리적인 추가 재정소요 산출을 토대로 관련 정책에 대한 체계적 논의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