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알선만 해도 처벌

법제처 7월 시행 109개 법령 안내…공인중개사 자격 취소·금지 행위 확대

전세사기 등을 막고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과 금지행위가 확대된다.



법제처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 요건 등을 강화한 '공인중개사법' 등 총 109개의 법령이 7월 새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7월 2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만 자격이 취소됐다.

또 비윤리적인 공인중개사의 활동을 제재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변조, 횡령·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개정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양수 행위를 알선만 해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은 있었던 반면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았다.

7월 18일부터는 올해 올해 1월에 제정된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의 장은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전보, 전근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밖에 고령운전자와 노인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과 농업기계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농업기계화법' 개정안 등이 7월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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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