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 제출해야
서울시가 정비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해산하거나 청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 관리에 들어간다.
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계획을 6개월 마다 일제히 조사해 운영실태를 관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는 데에 따른 조치다.
지난 4월 기준 서울 시내에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조합은 총 189곳에 이른다. 해산하지 않은 조합은 52곳, 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137곳이다.
정비사업 완료 이후 조합이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준 뒤 해산해야 하지만, 해산하지 않고 조합 이익금을 지출하거나 고의로 해산을 미뤄 조합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해산·청산단계에 들어간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받았다. 그렇다보니 해산이 지연되도 서울시와 자치구가 처벌이나 규제를 내리는 게 불가능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합장은 이전고시 다음 날부터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이를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에 서울시장에게 다시 보고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 조례 개정 이후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고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현황 보고를 토대로 합동 실태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 조치를 통해 조합 해산 및 청산이 늦어져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민법상 '해산 및 청산' 관련 조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편입시키고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을 해산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이 늦어져 조합원의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았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미해산 조합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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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