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엣지 패널 중국 유출' 톱텍…징역 3년 확정

삼성디스플레이 엣지 패널 핵심기술 중국 유출
1심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기 어려워" 무죄 선고
2심 "영업비밀 유지 의무 있어…누설 인정" 유죄
대법 "영업비밀누설 벌리 오해할 잘못 없다" 기각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톱텍과 임직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1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톱텍 임원 2명에게 징역 2년,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4년 등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던 톱텍 등 업체 2곳에 1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구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본 영업비밀누설 등에 대해서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게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1992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에 물류·장비 등을 납품해온 협력사인 톱텍은 2018년 4월 삼성의 스마트폰 시리즈에 사용되는 '3D 라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과 영업 비밀을 위장 회사인 B사에 유출한 뒤 중국업체 2곳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3D 라미네이션 기술은 모서리 끝 부분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로 스마트폰 시리즈에 사용되는 엣지 패널의 핵심기술이다.


또 A씨 등은 같은 해 5~8월 유출한 기술로 3D 래미네이션 설비 24대를 B 업체에서 제작한 뒤 중국 업체에 16대를 수출하고 8대를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1심은 "공소사실에 영업비밀로 특정된 정보는 특허로 공개되었거나 동종 업계에 알려져 있고, 상당수의 설비 기술개발에 피고인 톱텍이 개발, 제안한 부분이 있다.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들이 해당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누설됨이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와 비밀유지 계약, 거래기본계약 등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몰래 영업비밀이 구현된 설비를 중국업체에 수출하고자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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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