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업체 '미달' vs 환경과학원 '초과'
구 "7곳 조사…결과 따라 시정명령 요구"
서울 마포구가 다음 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예정지를 포함한 7곳에 대해 토양 오염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5월 소각장 예정지 인근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불소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인 400㎎/㎏을 초과한 563㎎/㎏이 검출됐다.
문제는 서울시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맡긴 업체와 국립환경과학원의 토양오염조사 결과에 차이가 있어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마포구는 토양조사 전문기관에 오염도 조사를 직접 의뢰해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대상은 ▲소각장 예정지(마포자원회수시설 인근) ▲지하 당인리화력발전소 주변 ▲문화비축기지(구 석유비축기지) 주변 ▲상암 수소발전소 주변 ▲하늘공원 정상 ▲박영석 산악문화체험센터 ▲난지천공원축구장 주변 등 총 7곳이며, 여기에서 18개 지점을 선정해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현재 초과검출 논란이 되는 불소는 물론이고 카드뮴, 구리, 납, 수은, 아연 등 중금속과 유류, 일반항목을 모두 포함한 22개로 진행한다.
시료 채취 시 주민대표 및 직능단체장, 구의원 등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환경부 및 서울시에도 관계자가 참석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구는 전문기관의 토양 오염도 조사결과, 법정 기준치를 넘는 대상지역이 발견되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정화책임자에게 토양 정밀조사 및 정화조치 등의 시정명령을 요구할 방침이다.
즉 조사대상 지역 중 하나인 소각장 예정지에서 법정 기준치를 넘는 토양 오염물질이 검출된다면 마포구는 서울시에 즉시 시정명령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가 직접 나서 토양 오염도 조사를 실시해 주민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조치 등 시정명령을 즉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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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이병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