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추진"

현행법상 직접 처벌 규정 미비
정보통신망법 등에 조항 신설

최근 '묻지마 범죄'와 '살인예고' 글이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가 처벌 규정 마련에 나섰다.



9일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SNS 등에서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발해 국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수사기관은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게 협박죄 외에 '살인예비죄' 적용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상 살인예비죄는 살인 준비에 관한 고의와 살인 실현에 객관적으로 기여할만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해서 실제 적용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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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