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들 국가배상 청구…"경찰, 합법집회 폭력 대응"

유가족들 9일 국가배상 청구 기자회견
"5월 당사 집회 합법인데도 폭력 대응"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지난 5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에 경찰이 부당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들은 경찰의 위법부당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원고는 고(故) 송채림씨 부친 송진영씨 등 유가족 3명이다.

지난 5월8일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참사 200일을 앞두고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려 했다. 당시 집회는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였는데 경찰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해 유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집회 물품을 가로막았다는 게 유가족 측 주장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유가족 일부는 흉부 타박상 등 전치 3주, 뇌진탕과 두부타박상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경찰은 유가족의 평화 집회를 폭력적으로 막고 2차가해를 하며 유가족 집회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두고 보고 있다"며 "국민을 지킬 경찰이 우리를 외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유가족도 "집시법은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한 내지 해산 사유의 근거를 모두 법률에 두고 있다"며 "집회 당시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당사 앞에 모였는데도 경찰은 트럭을 막아서고 참가자들을 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경찰의 조치는 필요 최소한도 범위를 넘어선 위법 부당한 행위였다"며 "집회 자유를 보장하고 평화 집회를 진행하도록 해야 할 경찰관들이 법적 근거 없이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집회방해 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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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