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곤 판사,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 선고
법관 임용 후에도 SNS에 정치적 사견 밝혀 논란
작년 3월 이재명 대선 패배 후 심경 올리기도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평소 자신의 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계속되자 대법원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대법원 관계자는 16일 "언론에 보도된 법관 임용 후 SNS 사용에 관해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정 의원 판결 선고 후 휴가를 냈는데, 이날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조만간 박 판사를 불러 해당 글을 올리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작업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판사는 지난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검찰이 약식기소, 정식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선고된 처벌 강도가 검찰의 구형과 차이가 이례적으로 크고, 이후 박 판사가 현재 야권에 대해 친(親)성향으로 읽혀지는 글을 SNS에 올려온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판결 당시 박 판사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이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고 질책하기도 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박 판사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인터넷 블로그에 작성한 글을 토대로 정치 성향이 정 의원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문제들을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는 게시글의 경우 일부 내용 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고, SNS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인 성향을 단정 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후에도 자신의 SNS에 정치적 이슈에 대한 사견을 밝혀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법원도 사실관계에 나선 것이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후 자신의 SNS에 '이틀 정도 한잔하고, 사흘부터는 일어나야 한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하자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내용이 담긴 중국 드라마 삼국지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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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